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15일 차 전 대변인이 자신의 아들 A 군(12)이 조 전 회장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A 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 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차 전 대변인을 지정하고, 조 전 회장에게 A 군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억 7600만 원을,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차 전 대변인은 지난 2013년 8월 A 군이 조 전 회장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줄 것과 A 군의 과거 양육비 6억 8000만 원과 장래양육비로 월 500만 원씩 달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원이 피고에게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위해 거듭해 수검명령을 했고 과태료의 제재를 했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의 적극적인 권유 및 경제적 지원 하에 하와이로 이주해 A 군을 출산한 점, 피고가 A 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바 있고 친자관계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원고와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A 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아나운서 출신인 차 전 대변인은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고,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조 전 회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이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