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항소심 쟁점이었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댓글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 수백개가 적힌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e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첨부파일로 ‘시큐리티파일’이란 제목의 문서파일을 발견해 이 계정을 활용해 작성한 댓글을 유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2012년 국정원의 댓글 활동에 대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선거법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뒤 정치 및 선거관련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작성된 글은 선거개입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김임수 기자 im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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