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서스의 변호사는 17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이건희 회장의 의결권 위임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고 공개 질의했다.
넥서스 측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은 건강상 문제로 주총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위임장의 제출 여부와 시기에 대해 밝혀주시길 바란다”면서 “또 이 회장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한건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치훈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 사장은 “이건희 회장은 과거에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해놨으며 이에 따라 삼성물산 정기주총과 본건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주총에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물산 법무팀장은 “의결권 위임 역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의해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됐음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병중이라 하더라도 종전에 부여된 포괄 위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