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감사원 직원들에게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7일 감사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4급 직원에게 정직 3개월, 함께 동석했던 5급 직원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또 업체로부터 받은 선물액수의 3배 만큼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고, 앞으로 1년 동안 감사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월 19일 감사원 4급 공무원 A 씨와 5급 공무원 B 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성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