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SK그룹에 따르면 합병을 앞둔 SK㈜와 SK C&C가 지난 16일까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결과 SK㈜는 우선주 28주를 포함해 총 79주, SK C&C는 2546주가 매수청구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SK㈜는 1197만 원, SK C&C는 5억 8797만 원을 해당 주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앞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는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과는 달리 주식매수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SK㈜ 주식 8.26%(387만 8059주), SK C&C는 8.09%(356만 567주) 지분율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SK그룹 측은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합병 반대 결정이 나기 1~2개월 전 SK㈜와 SK C&C의 지분비율을 늘려 두 회사 기업 가치에 대해 신뢰를 보여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