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 현 대표이사 김 아무개 씨(56)와 전 대표이사 이 아무개 씨(61)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 회사 전 기술본부장 S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같은 운영 비리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본부, 처, 팀 단위 실무자 17명은 입건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7년여 동안 실제 가지도 않은 출장비를 청구하거나, 출장 인원 및 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7600여 차례에 걸쳐 20억 6000여만 원의 허위 출장비를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남부발전 같은 기간 전체 출장비의 22%에 달한다.
이렇게 횡령한 돈은 유흥주점 등 회식비나 접대비, 명절 선물비, 야식비, 생일파티비, 스크린골프비, 경조사비, 교통비, 운영비 등으로 유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조직 전체가 관여한 비리”라며 “조직적으로 만든 허위 출장비는 현금으로 관리하고, 장부나 문건으로 자금 사용내역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방법 등으로 추적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 3월 부산 문현혁신도시 내 한국남부발전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한편 한국남부발전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지난 2001년 한국전력에서 발전부문이 분할돼 설립된 회사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