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된 홍삼제품 33건을 검사한 결과 진세노사이드 함유량이 표시량의 91.9~243.6%로 모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홍삼음료 78건을 검사한 결과도 모두 홍삼성분이 확인되는 등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홍삼 음료제품의 경우 세계보건기구 당 섭취권고기준인 50g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비만이나 당뇨환자는 당 함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지적이다.
정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메르스 등으로 인해 각종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건강기능 식품을 용도에 맞게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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