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능력 있는 보험료 체납자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진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6회(종전 3회)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게 된다. 건강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것이다.
그 동안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에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진료 받는 경우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기타징수금으로 사후 환수했다.
하지만 공단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 명단공개자, 소득 1억 원, 재산 20억 원 초과세대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사전급여제한제도’를 최초로 실시·운영했다. 당시 부·울·경 대상자는 195명에 달했다.
올해 8월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 중 명단공개자 및 연 소득 2천만 원 또는 재산(과세표준) 2억 원 초과자 세대에 대해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부·울·경 대상자는 2,541세대, 3,84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사전급여제한 기간 운영(2015. 8. 1.) 전 체납보험료 완납 및 분할 납부 신청 후 1회 이상 납부했을 경우에는 병·의원 진료 시 보험급여 혜택이 가능하다.
분할납부 승인 후 1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해 보험급여 혜택이 취소된다.
분할납부 승인기간 중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공단부담금 진료비는 환수하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
사전납부 기간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날에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공단에 확인된 이후에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진료가 가능하므로 즉시 납부확인이 가능한 가상계좌 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해 납부해야 한다.
사전급여제한 기간 이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 이후 완납한 경우 또는 공단이 진료 받은 사실을 통지한 이후 2개월이 경과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 납부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완납(통지 전 완납 포함)한 경우에는 본인이 병·의원, 약국 등에 납부한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해서 환불 받을 수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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