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박지원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가정보원 해킹 관련 의혹의 위법 사실을 나열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단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감청설비 인가기관 및 절차) 위반이다. 국정원과 중개 계약을 맺은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는 해킹 장비 구입이 위법임을 알면서도 미래창조과학부 인가 없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지난 14일 강신명 경찰청장 역시 실정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2012년과 2014년 해킹 장비를 구입하고도 국회 정보위에 구입 현황을 보고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 2(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역시 위반했다.
또 이병호 국정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에서 “해킹 장비 구입은 2012년 한차례, 20명분(20회선)만 있었다”고 밝혔지만, 2012년 30회선 추가 구매, 2014년 해킹 장비 구입.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위증에 따른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공무원집단행동 금지)와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9일 직원 전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직원 일동’ 명의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은 제가 법사위에서 수사 착수 용의를 질의했지만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면서도 나나테크 허 대표가 자유롭게 출국하도록 방치(했다)”면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수용해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