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최홍만을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홍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 씨와 B 씨에게 총 1억 25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경찰에 고소됐다.
최홈만은 2013년 12월 홍콩에서 A 씨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다”며 홍콩달러 1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경 B 씨에게도 같은 이유로 2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최홍만은 “친구의 선물을 사야한다. 한국에 가서 바로 갚겠다”고 말하돈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 최홍만이 샀다고 하는 선물이 확인되지 않았고, 변제가 안된 점을 감안해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 씨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홍만은 서울 건국대 인근에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경영이 힘들어지며 채무을 갚는데 고충을 겪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