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현재까지 6만6천940건이 신청돼 36만6천857필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 현황을 전국의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신청방법은 상속권자의 경우 신분증과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하면 된다.
또 사망 신고와 동시에 행정자치부와 국토부, 국세청, 금강위,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제도’가 지난달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한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북도청 토지정보과(063-280-2473)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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