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지원은 신체장애가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유공자에게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LPG요금에 대해 월300ℓ까지 ℓ당 220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용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6,600여명의 발급자가 대상이다.
청은 복지카드 부당사용자에 대해선 LPG보조금 환수는 물론, 부당사용 횟수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복지카드 할인기능을 정지해 보조금 지원을 중지할 방침이다.
부당사용 사례는 ‣유공자 사망 후 가족이나 타인이 사용한 경우 ‣공동명의 차량으로 공동명의자와 세대 분리 후 사용한 경우 ‣보철용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사용한 경우 ‣유공자 해외체류 기간 중 국내에서 가족 또는 타인이 사용한 경우 ‣입원기간 중 가족 또는 타인이 사용한 경우 등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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