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옴부즈만(사진에서 가운데 3명)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을 방문,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일요신문]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아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마포구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행정내부를 외부에서 감시하는 제도인 옴부즈만 운영을 위해 올 1월 건축, 법률, 행정의 전문가들인 이수복 전직공무원, 김순도 건축사, 김철기 변호사 등 3명을 위촉하고 주1회 정례회의를 통한 민원조사 여부 결정, 옴부즈만별 안건배정 및 조사결과 처리를 하고 있다.
옴부즈만의 직무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단계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감시하고 평가하며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로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처리하는 일을 맡는다. 또한 반복되는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도 조사와 조정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마포구 옴부즈만은 올 상반기에만 ‘재개발 감정평가 결과 상세내역 요청’ 등 고충민원 총 14건을 접수하여 4건을 해결하고 나머지 건은 조사 처리 중에 있다.
특히 재개발 관련 다수민원을 조사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구민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감정평가는 일괄평가방식이 아닌 개별평가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는 고충민원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권의토록 구에 권고하기도 했다.
또한 관내 신축예정 복합청사 등 공공시설 11개소를 현장 점검해 지적 사항 25건을 적발하고 이를 개선토록 구에 권고하는 등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도 펼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마포구민체육센터도 완공시 많은 주민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만큼 시공 상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마포구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내고자 하는 구민은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마포구 홈페이지 내 옴부즈만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구청사 8층 옴부즈만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