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감사관실 34건 적발…12명 징계 요구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 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3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직원 12명을 징계하고 19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관실은 보증채무관리 업무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한 사례 2건과 보증서 부당발급 사례 4건을 적발했으며 1억2천300만원을 회수 또는 환급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보증사고율이 4.7%로 전국 평균(3.3%)보다 높은 반면 채권회수율은 6.65%로 전국 평균(8.67%)에 비해 낮은 것으로 밝혀져 채권 및 보증업무의 대대적인 개선이 요구됐다.
우선 여유자금 운영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3년간 여유자금 총 2천939억 원을 무분별하게 예치함으로써 총 3억8천700만원의 이자 손실을 초래했다.
또 보증지원시 신청서류의 위·변조나 자격요건 해당여부 등의 검토를 소홀히 해 위·변조 3건 9천400만 원을 포함 총 192건 46억2천300만원에 대해 부적정하게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의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만으로 갈음해 사실조사 없이 보증서를 발급, 60건에 피해신고액 7억1천700만원보다 12억4천500만원이 많은 19억6천200만원의 보증서를 발급했다. 이 가운데 5건은 보증사고가 발생해 총 1억4천8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배 도 감사관은 “신용보증재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고강도 감사를 벌인 결과 채권과 보증업무 등의 분야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물론 경기가 좋지 않은 점도 있지만 주로 직원들의 허술한 심사나 업무소홀 등이 부실운영을 가져온 결과라고 할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2년 12월 설립됐다. 직원 수는 현재 이사장과 본부장 등을 포함해 총 41명이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의 출연금은 정부 342억원, 전북도 471억원, 시·군 123억원, 금융회사 391억원 등 총 1천327억원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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