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소비자 제공
식약처 주관으로 업체 조사를 담당한 춘천시의 위생과는 현장조사 결과 제조단계에서 이물(애벌레)이 혼입됐다면 살아있는 형태로 발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제조단계에서는 미혼입으로 추정된다고 28일 밝혔다.
위생과는 “제조시설 출입구에 에어커튼이 설치돼 외부로부터 위생 해충의 유입이 차단됐다”며 “모든 이유식은 40분 이상 가열, 반제품 이유식도 90도에서 20분 이상 가열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애벌레 존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단계에서 제보자가 애벌레 발견 후 이유식을 냉장보관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냉장에서 1일 이상 경과 했을 때와 40도와 70도 상온에서 벌레의 생존 여부를 실험한 결과 애벌레가 죽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비과정에서 소비자의 과실 문제로 결론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3일 관할구인 강남구 보건소 직원들이 제보자의 가정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벌레 발견 후 2주가 지난 상태로 소비자의 자택에도 방충망 등이 잘 설치돼 있어 별다른 특이사항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언론매체에서는 지난 20일 한 유명업체 이유식에서 손가락 한 마디 길이의 갈색 벌레가 나왔다고 전해 충격을 줬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