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인사위원회는 지난 27일 이상호 기자에게 “내일(7월 28일) 오전 9시 30분, 인사위원회와 관련해 조사가 있을 예정이니 9시 25분까지 인사부로 출석해 달라”는 내용을 문자로 통보했다.
앞서 MBC는 이 기자가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확정판결을 받을 당시 그가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김정남 씨의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징계양정을 조절해 재징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MBC 측은 이 기자가 해고 기간 중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영화 <다이빙벨>을 연출한 것 △종교계의 실태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쿼바디스>에 출연한 것을 두고 ‘해고 기간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 당시 진도 팽목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에게 욕설을 섞어 비난한 것 등을 포함해 총 7~8가지의 징계 사유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자는 해고된 지 2년 6개월 만인 지난 9일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지난 20일 심의국 TV심의부로 정식 발령을 받았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28일 논평을 통해 “해고 기간 중에 해직자 신분에서 벌인 활동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측의 발상은 지극히 부당하다 못해 치졸하기까지 하다”면서 재징계 절차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