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뉴스 방송화면 캡처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동규)은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여·35)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산 경험이 있는 이 씨가 갓 태어난 아기 생명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서울시 광진구 주택 화장실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뒤 입을 막아 살해했다. 이후 이 씨는 시신을 서울 한 우체국에서 택배로 전남 나주에 사는 친정어머니(여·60)에게 보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