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허위증언’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권 의원의 위증 고발 사건을 수사하며 권 의원을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는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경찰청장의 재판에 권 의원이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재판에서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수사를 축소하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관들은 앞선 참고인 조사에서 ‘수사 외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한 권 의원은 허위증언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축소·은폐 지시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원 댓글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사실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서울서부지법에 경찰들이 최초로 감찰을 받은 감찰조사결과를 요청했다”면서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수사팀이 수사했던 원세훈 사건 수사기록 속에 들어 있는 객관적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권 의원이 법정에서 고의로 본인의 기억에 어긋난 허위증언을 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형법상 단순 위증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피고인 등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거짓증언을 하는 모해위증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검찰은 권 의원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