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대구시는 지난 30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구 남구청 공무원 A 씨에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인사위원회는 해임 이유에 대해 “메르스 늑장 신고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며 공직자로서 성실의 의무 위반(48조), 복종의 의무 위반(49조), 품위유지의무 위반(55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5월 27일과 28일까지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했다. 그는 다음 달 14일까지 병가를 내고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지만, 파면과 달리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고자 할 때에는 파면처럼 5년이 아닌 3년동안 재임용을 할 수 없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