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송학식품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3명 가운데 임원 4명에 대해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송학식품 관계자들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에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떡볶이, 떡국용 떡 180억원어치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달 초 송학식품히 언론을 통해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당시 송학식품은 사과문을 통해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지자체의 통보에 따라 전량 거둬들여 폐기했다.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모두 폐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푸드뱅크 측도 제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송학식품 측에서 사무실에 남아있는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사건이 불거진 직후 퇴사하려는 직원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밝혀냈다.
한편, 송학식품은 3년 연속 떡 부문 시장점유율 1위로 연간 매출 규모는 500억원대로 알려진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