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성명서 발표
[일요신문] 조병돈 이천시장은 7월 31일 열린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를 위해 31개 시·군이 공동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 시장은 “ 1982년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정비와 계획적 개발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었으며, 특히,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이천시를 비롯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전 지역과 용인시, 남양주시, 안성시 일부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33년간 지속되어 온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용지 면적을 6만㎡ 이내로 제한하고, 공장의 신․ 증설도 1천~3천㎡ 이내로 과도하게 묶고 있어 기업의 유치 및 투자를 가로막아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 전국에서 유독 이천시를 비롯한 5개 시군에만 4년제 대학의 입지를 금지하고 있어 고등교육을 위해 먼 타 지역으로 유학에 따른 교육비의 가중으로 시민가계비 지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병돈 시장은 “연초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께서 연내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오늘 공동대응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난개발을 조장하는 획일적인 입지규제가 아닌, 지역별 산업개발 총량을 정해 산업을 한 곳에 집적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업용지 조성면적을 100만㎡까지 허용해 주고 최소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만큼은 공장 신․증설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줄 것과 국토부의 개정안대로 수도권 내 기존 대학에 한하여 같은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