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항만공사(사장 유창근)와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국권위의 조정에 따라 협의수용 권한을 갖고 있는 조합이 국권위 및 IPA 등과 맺은 합의조정서에서 규정한 7월 21일까지 완료해야할 토지 보상액을 확정하지 않았다.
IPA는 지난 5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및 합의 조정서에 따라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측과 진행해 온 경서동 부지 5만6256㎡의 매각과 관련, 조합측에 협의수용을 통해 매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합측이 합의서에 규정된 협의수용 절차의 필수사항인 토지 보상액을 확정하지 않아 수용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IPA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내에 제3자를 대상으로 토지의 공개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권위, IPA, 조합 등은 지난 5월 8일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국민권익 위원장, 인천 서구청장, IPA 사장, 조합 이사장이 직접 서명을 통해 관련 토지에 대한 보상액 확정기간은 인천 서구청의 승인․고시일(6.1)일부터 50일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내에 보상액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 조합은 협의수용 권한을 포기하는 것과 함께 제3자 매각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했다.
IPA는 인천신항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를 감축하고 아암물류2단지 및 신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등에 투입할 예산의 적기 확보를 위해 해당 토지를 관계법령에 따라 매각을 추진해왔다. 공사측은 지난 5월 국권위의 조정에 따라 협의수용 권한을 갖고 있었던 조합이 스스로 권한을 포기함에 따라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공개경쟁을 통해 매각하는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IPA 관계자는 “조합이 정해진 기간 내에 토지 보상가격을 확정하지 않는 것은 협의수용을 통한 토지 매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조합측이 해당 토지의 매입을 원할 경우 공개경쟁 입찰에 참가해 낙찰 받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조합측은 합의조정서에 적시된 보상액 결정기한이 마감된 지난달 27일 IPA에 문서를 보내 “평가사간 이견 등의 사유로 토지보상액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보상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협의를 위해 공사 사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IPA는 “토지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면 되는 사항으로 감정평가 업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토지감정평가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면담을 거절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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