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화시범아파트 전경. 사진제공=서울 서대문구.
[일요신문]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3일 오전 10시 북아현3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포함된 금화시범아파트 철거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1971년 6월 준공된 지 44년 만이며 2007년 7월 안전진단 최하위인 ‘재난위험시설 E급 지정’ 후 8년 만이다. 이 아파트는 7월 8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차 방문할 정도로 위험 요소가 큰 건물이었다.
철거 대상은 2개 동(3동과 4동)으로 폐기물 처리와 부지 정리까지 40여 일이 소요돼 9월 20일경 완료될 예정이다. 구는 아파트 철거 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7월 31일까지 석면 제거를 마쳤다. 또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파공법이 아닌 깨거나 절단하는 압쇄공법을 사용한다. 이 공법은 상대적으로 진동・소음・분진이 적고, 콘크리트 파쇄 후 철근 절단작업이 용이하며, 날씨에 관계없이 해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구는 폐기물 적재 공간이 협소해 먼전 4동 철거를 마친 후 3동을 철거할 예정이다. 앞서 1969년 건립된 금화시민아파트 18개 동과 1971년 준공된 금화시범아파트 4개 동 중 2개 동, 도합 20개 동이 1996년 천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편입돼 2001년 철거됐다. 지금은 두 개 동만 남아있는데 3동은 6층(32가구), 4동은 5층(38가구) 규모다. 철거 대상 아파트 2개 동 70가구는 전체가 비어 있는 상태다.
서대문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3년 7월 입주민에 대한 대피명령을 내려 70세대 중 66세대가 이주했다. 마지막 남아 있던 4세대도 2014년 6월 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등 꾸준히 철거 준비를 해 왔다.
금화시범아파트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왔지만 해발 110m 고지대이자 시유지여서 재건축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 북아현3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해 아파트를 철거하고 해당 조합에서 생태형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기로 2008년 2월 구역결정 고시됐다.
하지만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조합 내부 사정과 해당 건물주의 무리한 보상요구 등으로 철거가 차일피일 연기돼 왔다. 서대문구는 그간 안전펜스와 안전망을 설치하고 외부인 접근을 차단하는 등 응급조치를 해왔지만 콘크리트 외벽이 떨어져나가는 등 건물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증대됐다.
서대문구는 실제 붕괴가 일어날 경우 인근 주택가까지 큰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민 보호를 위해 부득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부 건물주 등이 ‘선보상, 특별분양권’ 등을 요구하며 철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소유자가 명령 불이행 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예방을 위해서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안전조치가 가능하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1조, 긴급안전 조치)을 근거로 했다.
구는 금화시범아파트가 북아현3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돼 있어 철거되더라도 집 주인들은 조합원으로서의 재산권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정로와 새문안로를 연결하는 서대문고가차도 역시 금화시범아파트와 마찬가지로 1971년에 준공돼 만 44년만인 내달 말 철거 완료될 예정이다.
김원규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