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후 이에 대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실내에서 흡연이 금지되자 흡연자들이 음식점 앞 대로변이나 골목으로 몰리면서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쌓이는 한편, 길을 지나는 비흡연자들도 원치 않는 담배연기를 맡게 된 것.
이 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분리형 금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연구역 안에 흡연구역을 만들면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흡연구역을 설치한 서울 광진구의 경우, 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흡연자의 89%·비흡연자의 99%가 “간접흡연의 피해가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흡연자와 비흡연자 대부분이 흡연공간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흡연 구역 설치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연구역 안에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금연구역 안에는 흡연실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돼 국민들의 흡연권과 혐연권 모두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