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5월 임신 및 유산 논란
시작은 지난 2014년 임신이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아무개 씨 측은 당시 임신을 했으며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현중 측은 유산은커녕 임신 자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첫 번째 임신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의 입증 책임은 양측에 다 있다.
2014년 5월 15일 김현중 전 여친 최 씨가 임신과 관련해 친한 여동생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 최 씨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다.
양측 맞소송의 핵심은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으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16억 원이다. 이 가운데 6억 원은 지난해 합의금이 오간 손해배상약정을 위반한 데 대한 위약금이며 10억 원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이다. 여기서 정신적인 피해는 지난해 한 차례 문제가 된 폭행과 세 번의 임신과 이에 따른 유산, 중절, 그리고 싱글맘으로의 출산 등이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최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해 지난해 5월 임신과 유산을 입증해야 한다.
김현중 측은 지난해 폭행으로 유산됐다고 주장해 6억 원의 합의금을 건넸지만 임신과 유산, 폭행 등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므로 해당 금액을 되돌려 달라는 반소와 해당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기로 합의한 부분을 어긴 데 대한 위약금 6억 원, 총 12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김현중 측 역시 당시의 임신과 유산, 폭행 등이 거짓이었음을 재판 과정에서 입증해야 한다.
2014년 5월 임신은 초음파 사진 등 의학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다. 최 씨 측은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해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너무 빨리 병원을 찾아 초음파 사진에 아기집이 찍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증거는 ‘무월경 4주 6일’ 진단서뿐인데 김현중 측 이재만 변호사는 “한 달 동안 생리를 안 하는 것만으론 임신의 증거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너무 빨리 병원을 찾은 건 제 불찰입니다. 하지만 무월경 4주 6일 후에 아기집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임신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유산됐거나”라며 “그래서 당시 정황을 문자로 공개하겠습니다”라며 관련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다만 이재만 변호사는 문자 메시지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2014년 7월 임신 및 ‘중절 논란’
공식입장을 통해 최 씨는 또 한 번의 임신과 중절을 최초로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5월 임신과 오는 9월 출산을 앞둔 지난해 12월 임신만 알려졌는데 그 사이인 지난해 7월 또 한 번의 임신이 있었던 것. 다음은 공식입장에서 최 씨가 밝힌 두 번째 임신에 대한 주장이다.
2014년 6월 29일, 최 씨가 김현중과 주고받은 두 번째 임신 관련 문자.
“7월에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당시 김현중과 어떻게 할지 상의한 내용은 문자 대화에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자궁에서 아기집이 발견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병원 기록은 이미 해당 산부인과에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분명 이재만 변호사도 7월 임신과 중절에 대해서는 100% 알 것입니다. 법원 제출 자료니까요.”
사실 임신 중절은 불법으로 명확한 의료기록은 존재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 최 씨 측 선종문 변호사는 “임신 중절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기록된 의료기록은 없지만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나 임신 중절이라 여길 의료 처치를 받은 기록은 있다”면서 “초음파 사진 등 임신을 입증할 증거는 이미 법원에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김현중 측 이재만 변호사 역시 이 부분은 인정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지난해 7월에 임신을 하고 중절을 했다는 증거는 확인했고 의료 기록 등을 놓고 볼 때 실제 당시 최 씨가 임신 및 중절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7일, 김현중이 산부인과 의사와 통화한 증거라며 최 씨가 공개한 문자.
그렇지만 이재만 변호사는 연인 관계에서의 임신 및 중절은 쌍방 책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김현중이 중절을 강요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길 수 있다.
최 씨는 공식 입장에서 “저는 이번에도 아기를 잃어야 했습니다. 그가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라며 “그와의 대화를 살펴보면 김현중은 늘 중절을 암시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재만 변호사는 “당시 중절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갈 때도 최 씨가 혼자 갔으며 김현중 씨는 임신 중절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최 씨 공식입장을 봐도 중절을 강요한 게 아니라 암시했다는 얘기가 나올 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014년 7월 두 번째 임신은 임신과 중절 여부 자체보다 중절 수술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 2014년 12월 임신과 ‘친자 논란’
마지막으로 현재의 임신이다. 오는 9월 12일 출산 예정으로 임신 여부에 대한 논란은 무의미하다. 대신 친자 확인이 쟁점이다. 현재 양측은 모두 친자 확인에 응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중 측은 “친자로 확인될 경우 양육비 지원 등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김현중 측은 친자 여부에 대한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2014년 12월 20일 즈음에 김현중과 최 씨가 함께 있었다는 부분은 김현중 측도 인정하고 있어 이즈음에 임신이 된 것이라면 김현중의 친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다만 초음파 사진 등을 최 씨 측이 제출하지 않아 임신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초음파 사진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만 변호사는 “초음파 사진만 보여주면 아기집의 크기 등으로 임신 주수와 임신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그걸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며 “우선 출산 예정일인 9월 12일을 즈음해 출산이 이뤄지는 등을 확인하려 한다. 행여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출산해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질 것을 감안해 출국금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최 씨는 공식입장에서 “아산병원 산부인과 담당교수가 초음파 검사를 끝낸 뒤 김현중의 부모를 불러 임신이 된 날짜(2014년 12월 20일경으로 추측)까지 설명했습니다”라며 “아산병원을 지정한 것도 김현중 부모입니다.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지금의 임신까지 의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씨 측 선종문 변호사는 “유산과 중절을 거친 세 번째 임신이라 산모가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라며 “우선은 산모와 아이의 건강이 중요하고 순조롭게 출산이 이뤄지고 나면 친자 확인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