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2일 최 씨가 형사고소 전 김현중과 나눈 문자 내용. 여자 연예인 J 등이 거론됐다.
기본적으로는 임신 중절 수술을 받고 3일 만에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부분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J를 언급한 것은 그가 폭행 당시를 목격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최 씨의 친구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래도 최 씨 측 입장에선 증인으로서는 최 씨의 친구보다 J가 더 좋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시 김현중이 J와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언급이 더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이로 인해 김현중과 같은 드라마에 출연했으며 이니셜이 J인 진세연이 구설수에 올랐다. 진세연은 트위터를 통해 “저 아니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최 씨 측 선종문 변호사 역시 진세연은 J가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다. 선종문 변호사는 “J 씨가 누군지는 확인해 드릴 수 없지만 진세연 씨가 결코 아니라는 부분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자칫 J가 증인으로 채택돼 법원에 출석하게 될 경우 여자 연예인 J가 이번 사건의 엉뚱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최 씨 측은 J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지만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매스컴에 자신의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J의 증인 출석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여자 연예인 J는 증인으로 채택될지라도 법원 출석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