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태수 전 파리크라상 대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정태수 전 파리크라상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인사명령에 불응하는 등 직무수행이 곤란해졌고, 인적 신뢰관계가 무너져 믿고 업무를 맡길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며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IBM와 KT 등을 거친 정태수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3월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 취임했으나, 2014년 5월 모기업인 SPC그룹 임원들과 만난 뒤 돌연 보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일각에서는 실적 부진에 따른 조치로 해석됐다.
이후 정태수 전 대표는 사내이사로 경영에 계속 참여하려 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그를 6개월 임기 상근고문으로 보직 발령냈다. 또한 서울 양재동 사옥 출입을 제한하고 에쿠스와 법인카드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정태수 전 대표가 불응하자 사측은 지난 2014년 9월 주주총회를 열어 그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정태수 전 대표는 “나를 몰아내려는 목적으로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무효소송을 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