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직원 중 기관사가 19명, 차량관리원 15명, 역무원 11명, 전동차 승무원 6명, 여객전무 6명, 전기원 6명, 시설관리원 5명, 부기관사 3명, 관제사 2명, 건축원 2명, 로컬관제원 1명 순이었다.
특히 승객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사와 차량관리원이 음주로 가장 많이 적발돼 열차 운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코레일은 이 중 22.3%에 해당하는 17명만 퇴직이나 해임, 정직, 감봉과 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려졌을 뿐, 57명(77.6%)은 견책·경고·주의·당일 업무배제와 같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심지어 총 적발 인원 76명 중 22명은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내부 사규에 따르면 업무개시 전 음주측정을 시행해 음주가 확인된 경우에는 당일 해당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음주 직원이 적발돼도 대부분 솜방망이식 징계에 그쳤다”며 “코레일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은 상황에서 음주자 징계기준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