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시장은 증권시장(주식시장, 증권상품시장(ETF, ETN, ELW), 수익증권시장, 신주 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 파생상품시장(CME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 장외파생상품(원화IRS) 청산업무,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 등이다.
이번 휴장에 따라 상장법인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기한도 14일에서 17일로 변경된다.
휴장 근거규정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5조,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5조, 장외파생상품청산업무규정 제3조, KRX석유시장운영규정 제21조, KRX금시장운영규정 제7조, 배출권거래시장운영규정 제7조 등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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