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심학봉 의원.
대구지검은 대구지방경찰청이 심학봉 의원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다면 심학봉 의원이나 피해여성 보험설계사 A 씨를 소환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검찰의 재수사는 심학봉 의원과 A 씨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A 씨가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극비리에 심학봉 의원을 불러 2시간가량 조사한 뒤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심학봉 의원을 단 한 차례 조사로 사건을 종결한 것과 관련해 부실·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피해여성 A 씨는 지난 7월 24일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당일 경찰조사에서 “심학봉 의원이 지난 7월 13일 오전 나에게 수차례 전화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고, 호텔에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의 2차·3차 조사에서는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온 힘을 다해 거부하지는 않았다”며 “심학봉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당초 주장한 내용을 번복해 논란이 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