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 서초구.
상가가 밀집돼 있는 빌딩 LPG사용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검사에 합격한 정상적인 용기가 유통되는지, 금속배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완성검사를 받았는지를 중점 단속한다.
구는 단속 실시 전 지역 LPG판매협회에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 간 불법시설을 신고토록 유도해 26개 업소를 찾아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에서도 17개 업소를 찾아내 총43개 업소 해당 공급자에게 8월 말까지 시설 철거나 개선 명령을 내렸으며 가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현행법상 재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표시나 도색이 잘못된 LPG용기에 점검기준을 위반해 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사업제한부터 정지까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충전기한이 경과했거나 폐기돼야 할 용기를 충전 또는 공급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택용 이외의 시설에서 금속배관을 사용하지 않고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LP가스를 사용하는 자와 불법 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는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주택용을 제외한 LP가스 시설의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는 2013년 1월부터 금속배관 설치가 의무화됐다.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 제도 정착을 위해 해당하는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해 불법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365일 안전한 생활밀착형 안전도시 구현은 2015년 구정 최우선 목표”라며 “지역 구석구석에 내 가족이 산다는 생각으로 더욱 꼼꼼하게 빈틈없이 안전을 챙겨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