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위장 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의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우선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 등록이 요청된 자도 중점 조사 대상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소지 읍·면·출장소 합동조사반이 조사대상인 세대를 방문하여 대상자의 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그 결과 거주 사실이 불일치하는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최고·공고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자,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읍·면·출장소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읍‧면‧출장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것”을 당부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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