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직 서울시 의원 A 씨는 지난달 23일 B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4년간 B 위원장 비서 강 아무개 씨에게 보낸 2050만 원을 돌려 달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했다.
해당 신청서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당시 성북갑 지구당 사무실 운영비로 매달 50만 원씩 총 41차례에 걸쳐 B 위원장의 비서의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해당 사무실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A 씨가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는 4년간 B 위원장 비서인 강 씨의 계좌로 보낸 입출금 확인증 41개가 첨부돼 있다. 그는 <세계일보>에 “당시 시의원 2명과 구의원 6명, 총 8명이 매달 사무실 운영비 형식으로 돈을 비서 계좌로 입금했다”며 “직접적으로 B 전 의원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진 않았지만 공천권을 쥐고 있었기에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 위원장은 <세계일보>에 “2006년과 2007년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대선후보 수행단장 시절이라 지역구 사무실에 잘 가지도 않았다”면서 “강 전 비서의 계좌로 돈을 왜 넣었는지에 대해서는 다퉈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다”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