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미국 ABC 뉴스 영상화면 캡처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콜로라도 아라파호 카운티 배심원단은 지난 7일(현지시각) 제임스 홈스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달 16일 홈스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지만, 사형 선고를 두고는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홈스는 지난 2012년 7월 콜로라도주 오로라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 상영 중 최루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해 12명을 살해하고 70명을 다치게 했다.
당시 홈스는 머리카락을 주황색으로 염색하고, 방독면을 쓰는 등 배트맨 영화 속 악당 ‘조커’를 흉내 낸 모습으로 범행을 저질러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줬다.
앞서 검찰은 홈스를 일급살인 및 살인미수 등 165건의 혐의로 기소하고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홈스 측 변호인들은 홈스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항변했다.
이날 법정에서 홈스는 선고를 듣고 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 정면을 응시하며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반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화가 난 것은 피해자 가족들이었다.
총기난사 사건으로 딸을 잃은 샌디 필립스는 홈스의 피고인들을 향해 “대량 학살자 목숨을 구한 기분이 어떤지 궁금하다”며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