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어린이 물놀이 용품 사용시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9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유아·어린이용 물놀이 풀 제품 10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피셔프라이스 베란다 풀에서 발견된 유해물질은 DINP(Diisononyl Phthalate :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다. 플라스틱제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가소제 물질 중 하나다.
DINP 등 가소제 물질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일종으로 간과 신장, 심장, 허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성 불임, 정자수 감소 등 생식기관에 유해한 물질로 보고되고 있다.
때문에 완구제품에 대한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입에 넣고 빠는 완구일 경우 가소제가 0.1% 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입에 넣지 않는 완구는 가소제 중 특정 3개 물질만 이 기준을 적용한다.
피셔프라이스 베란다 풀에서 검출된 가소제 검출수치는 16.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입에 넣지 않는 완구로 분류돼 적합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물놀이 풀 제품은 물 속에 몸을 담그고 놀기 때문에 손으로 가지고 노는 일반적인 완구류와 달리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소비자연맹 송민경 팀장은 “해당 제품은 입에 넣지 않는 완구류로 분류됐기 때문에 매우 많은 양의 가소재가 검출됐음에도 안전기준에는 적합판정을 받았다”며 “하지만 입에 넣는 제품일 경우라면 기준치를 168배나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공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10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거스러미가 나타났다. 거스러미는 재료를 깨끗하게 절단하지 않거나 마무리가 잘못돼 생긴 거친 부분을 말한다.
유아·어린이가 풀 안에서 수영복만 입거나 웃을 입지 않은 상태로 놀이할 경우 거스러미는 피부를 다치게 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엠버 에어쿠션풀(위니코니㈜), 뽀로로타원풀(㈜미미월드), 사각중형풀장(㈜두로카리스마), 라바 사각 베이비풀(㈜라온토이), 키즈 그늘막 튜브(인텍스 인더스트리) 등이다.
또 그늘막 튜브, 프레임풀(이상 베스트웨이 제품)은 모델명, 제조년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제품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 한글 표시를 하지 않았다.
소비자연맹은 이밖에 일상생활 조건에서 5개월간 방치하면 찢어짐을 견디는 힘이 13%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사용후에는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