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 사진제공=청와대
최근 경기도의 ‘여주 준설토 판매수익금 예산내역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여주시는 2010년 준설토 적정판매원가 산정 및 수익성 분석용역을 통해 전체 준설토 3500만㎥를 2012∼2017년 6년간 모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연간 580만㎥를 판매할 경우 모두 1899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준설토 판매량은 2012년 31만㎥, 2013년 119만㎥, 2014년 147㎥, 올해 1∼5월 85만㎥에 불과했으며, 여주시는 수급계획을 수정해 판매기한을 2031년으로 연장해 순이익은 576억 원으로 1323억 원이 줄어들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주시가 용역을 발주하기 1년 전(2009년) 국토연구원이 ‘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 적정판매원가 산정 및 수익성 분석’을 통해 공급 과잉을 우려했는데도 여주시는 6년 만에 모두 판매될 것으로 낙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주시는 용역 과업지시서를 통해 준설토 판매기간을 6년으로 정해 판매원가를 계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격 경쟁력으로 준설토 판매가 가능한 여주·이천·양평의 연간 골재수급계획을 보면 한 해 400만㎥ 내외인데도 용역에서는 이와 별개로 한해 580만㎥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는 등 뻥튀기한 수요예측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정황도 보인다고 경기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로써 여주시는 2017년 3월 말로 영구히 종료되는 농지일시전용허가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 운반비만 약 1560억 원에 상차비와 농지임대료, 원상복구비용 등 200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등 향후 16년간 골재 판매 부담을 안게 됐다. 경기도는 징계시효(3년)가 지난 점을 감안해 당시 실무자 2명을 훈계 조치하도록 여주시에 지시했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은 이번 여주시의 4대강 사업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의 국토부와 경기도, 여주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의원은 “이러한 허위 조작에 의한 연구용역 결과물이 경기도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며 “수천억 원의 국가 재정 낭비 및 일부 토건업자, 투기꾼, 개발업자의 이득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이 과정에서 상급 기관인 국토부와 경기도의 묵인과 지시 등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가려져야 한다”며 ”감사원의 즉각적인 직권 감사를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