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립될 공유수면과 행담도휴게소 전경. 국회사진기자단 | ||
게다가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개입여부도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다. 정 전 수석은 최근 “호남을 위한 일이라서…”라고 밝혀 자신의 개입 사실을 시인했고 특히나 지난해 여름 김재복 행담도개발 대표를 만난 자리에 현직 검사가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이 검사는 사표를 제출하고 현직을 떠났다. 하루하루 사건이 풀리기는커녕 미궁으로 빠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행담도 개발사업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사업이 구상되어 온 국가사업이었다. 도로공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 YS정부 당시인 1995년 10월이었고 도로공사가 ECON-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개발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1999년 6월28일이었다.
청와대측의 개입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정치권에서는 “행담도 개발과 관련된 의혹의 ‘시계’를 DJ정부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이 사업이 DJ정부 당시 강력히 추진됐던 외자유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고 이번에 청와대를 떠난 문 전 위원장이 DJ정부 당시부터 동북아 문제 등과 관련된 국가정책에 깊이 관여해 온 인물이라는 점이 의혹을 받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 2001년 12월 조흥은행 비서실이 작성한 ‘법적심사의뢰 회신’. | ||
이 문제가 불거진 직후 조흥은행측은 “당시 휴게소 건물이 지어진 뒤 담보를 잡기로 하고 빌려준 후채담보였다”며 “사업성도 감안했지만 도로공사까지 간여하고 있어 떼일 것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는 사실과 다소 달랐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조흥은행의 ‘대출금 승인조건 이행상황보고’에는 조흥은행이 대출여부를 두고 고민을 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기 때문이다. 당시 조흥은행 본사 비서실이 대출을 담당하던 경기기업금융센터로 보낸 ‘법적심사의뢰에 대한 회신’에는 이러한 내용이 고스란히 실려 있다.
“본건 협약서의 안대로 담보부동산을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하는 형태로 채권보전책을 취한다 하더라도 한국도로공사법 등 관련 설립 근거법령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채무부담행위를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채무인수행위의 유효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말해 조흥은행측도 도로공사가 맺은 계약이 ‘불평등’하며 따라서 이행가능성도 낮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어쨌건 2002년 1월 DJ정권 당시 2백50억에 달하는 대출은 나갔고 이후에도 2003년 8월, 1백억대의 대출이 추가로 이뤄졌다. 그리고 이후의 대출과정에서는 첫 대출에서와 같은 은행측의 의문은 나타나지 않았다. 은행의 대출과정에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음을 예상케 해 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