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을 절반 이상 채운 최태원 SK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을지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왼쪽 작은 사진은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 회장과 재판이 끝나지 않아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이재현 CJ 회장. 일요신문DB
[일요신문]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재벌 총수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민사회단체가 특별사면에 반대하고 나섰다.
11일 민주노총과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등 38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 70주년의 의미에 역행하는 정치인과 비리 재벌 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힘 있고 돈 많은 자들에 대한 특혜는 국민대통합은 커녕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위화감만 조장할 뿐”이라며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해 싸우다 옥고를 치르고 있는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주 계급정당추진위원회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비리 재벌을 사면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비리 정권, 부패 정권임을 인정하는 일”이라며 “사회 정의와 진실을 위해 활동한 양심수들은 시혜로서 사면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면복권 신청자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면복권 신청자 명단에는 집회 및 1인 시위 참가, 전단배포, 노점상 철거 방해 등의 사유로 구속된 이들의 명단이 포함됐다.
앞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는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거론됐으며, 민생 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