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 최근 이 지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 중순까지 명의분산 수법으로 20여명에게 150억 원을 대출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의분산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한도 이상의 대출을 해주기 위한 것으로 새마을금고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다.
해당 기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개별 인물로 보이지만 1개 법인에 속한 3∼4개 법인의 임직원들이다.
부산지역본부 감사팀 관계자는 “20명이 대출받은 150억 원의 자금 관리주체는 1개 법인”이라며 “이 지점은 1인당 대출 한도가 최대 15억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 6월 자체 통합시스템 운용 중에 이 지점에서 ‘의심거래’ 알림이 발생해 감사에 착수했다.
의심거래 알림은 명의분산 등의 문제가 있는 거래내용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감사팀은 해당 지점의 이사장, 임원, 간부직원 등 3명을 다음 주 중에 징계위원회에 넘기는 한편 사법당국에 고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의 지점은 부산의 새마을금고 145개 중에 상위 20위에 드는 곳이다. 그러나 현재는 자본잠식 상태이며 지난해 연말 손실금이 8억 원이었다.
이 지점은 이번 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보낸 경영지도인의 관리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 부산지역본부 감사팀 관계자는 “내부의 조직적인 문제 등은 사법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아직 대출금 이자 연체는 없으나 담보물을 경매에 내놓더라도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