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먼센스
13일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자 220만명을 사면했다. 이 명단에는 노홍철도 포함됐다.
노홍철은 2014년 11월 8일 새벽 1시경 서울 관세청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운전했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 혈중 알콜 농도 0.105%가 나와 면허를 취소당했다.
그는 면허취소 1년에 해당해 올 11월까지 운전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음주운전 이후 MBC <무한도전> 등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노홍철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종종 포착됐다. 그가 주로 타던 ‘홍카’는 음주운전 이후 화려한 래핑을 제거한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러졌다.
한편, 노홍철은 최근 여행프로그램에 합류하면서 방송 복귀를 준비 중이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