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신청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37, 반대 89, 기권 5, 무효 5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제가 11년 몸담은 우리 국회가 최근 저의 불찰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프다”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3선의 박 의원은 “30여년의 정치여정을 접겠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