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자신이 낳은 사산아를 1년 여간 주방 싱크대에 보관한 혐의로 구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한 학교 창고에서 아기를 출산했지만 아기가 사망한 채 태어나자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집 주방 싱크대 서랍장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지난 5월 남편이 무심코 싱크대 서랍장을 열었다 사체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A 씨는 죽은 아이가 남편과 별거 중 사귄 다른 남자의 아이로 알고 있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남편의 아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재판부는 “A 씨가 임신을 알고 난 후에도 한 번도 병원을 가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