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은 싸이가 부인 유 아무개 씨와 공동 소유한 빌딩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카페가 있는 건물 5, 6층을 싸이 부부에게 인도하고 6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카페는 2010년 전 건물주 A 씨와 계약하고 영업을 시작했으나 건물주가 B사와 싸이로 두 차례 바뀌면서 2011년부터 명도소송 등 법적분쟁을 겪었다. 앞선 소송에서 법원은 2013년 12월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이후 싸이 측이 해당 건물을 사들였고 기존의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싸이 측은 지난 4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카페를 내보내고자 했으나 ‘연예인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를 중단하기도 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