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와 B(33) 씨 2명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 씨 등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계약직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7월 26일 자정께 강원도 원주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생인 B 씨, B 씨의 직장 동료 C(24·여)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이들은 A 씨의 직장에서 무단 반출한 동물용 마취제 등을 C 씨의 술잔에 몰래 넣었다.
C 씨가 이를 마시고 정신을 잃자 A 씨와 B 씨는 인근 여관으로 C 씨를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했다.
또한 A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약물로 정신을 잃게 한 뒤 피해자를 성폭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한 여성의 존엄성을 극도로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약물의 부작용으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원심 형량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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