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남자 부하직원의 성기 부위를 꼬집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장 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점과 추행의 부위와 정도를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짧은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 정도가 큰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6월 국내 한 대기업 하청업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부하직원 B 씨가 일을 마친 뒤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B씨의 성기 부위를 다섯차례에 걸쳐 꼬집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