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주요 범죄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 사 대표 김 아무개 씨(44·구속기소)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 58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 아무개 씨(50·구속기소)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 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있다.
그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제가 다시 생각해 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9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는 건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