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처리 기한이 촉박함을 고려하여, 오는 21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정 취소 여부를 우선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청문을 실시한 후 교육부장관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9월 14일까지 우신고의 입학전형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우신고는 2016학년도 입학전형요강을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 13일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 신청을 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출서류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지속적인 학생 충원 미달과 재정 결함 누적으로 인하여 자사고 교육과정의 운영이 한계에 이르렀고 자사고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는 학교 측의 입장에 동의하게 되었고, 해당 학교가 원만하게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