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서울지방법원에 조 씨와 그 소송대리인인 구 아무개 변호사를 공갈미수와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1억 원을 연대해 배생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조 씨 측은 지난 4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사무실로 강 변호사를 찾아와 “이미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3억 원을 지급해 주면 소송을 취하하고 원만히 합의해 주겠다”고 말했다는 것.
다음은 강용석 측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법원에 조모씨와 그 소송대리인인 구모 변호사를 공갈미수와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1억원을 연대해 배생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조 씨의 소송대리인 구 변호사는 지난 4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사무실로 강 변호사를 찾아와 “이미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3억 원을 지급해 주면 소송을 취하하고 원만히 합의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를 거부하는 강 변호사에게 소송이 계속되면 언론에 나게 될 것이라며 강 변호사를 공갈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구 변호사는 수차례에 걸쳐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 또는 증거자료의 제공을 통해 조 씨 측의 일방적 주장을 가시화하게 함으로써 강 변호사를 명예훼손했다.
지난 7월 열린 서울가정법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조 씨의 소송대리인인 구 변호사에게 소송관련 증거나 주장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구 변호사는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진 등을 언론에 가시화되도록 함으로써 강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조 씨와 구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출연하는 jtbc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강 변호사가 출연을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출연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고, 위 사진 등을 언론에 제공해 기사화되게 함으로써 강 변호사가 출연하는 두 개의 방송프로그램에서 출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강 변호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위와 같은 공갈미수,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실들로 인해 강 변호사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두 개 프로그램의 방송출연을 못하게 됨으로써 출연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배상금은 추후 확장할 예정이며 조 씨와 구 변호사에 대해 연대해 우선 금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