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강화군.
[일요신문]강화군(군수 이상복)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1일 공포됨에 따라 접경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강화읍, 송해면, 양사면, 하점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강화군 총면적 411.4㎢ 중 52.5%달하는 215.9㎢에 해당되며 이번 조치로 민통선 내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 시 지가상승에 따라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건축허가 등 인허가 받은 토지의 면적이 도시지역은 66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의 개발사업 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군은 지난해 124건의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을 추출해 이중 62건에 2억78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7월말 기준 31건에 10억800만원을 부과했다. 8월 11일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금액의 50%를 감면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국가안보 등으로 개발이 제한됐던 강화군 접경지역의 개발사업자 부담 완화와 민간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