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여고생 A 양(여·16)을 비롯해 10대 5명을 특수강도, 강제추행, 강도상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고생 A 양은 지난 4월 25일 밤 지적장애3급인 B 씨(20)와 술을 마신 뒤 26일 오전 3시50분쯤 평택의 한 모텔로 B 씨를 유인했다.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간 지 10분 만에 A 양의 친구인 여고생 C 양(여·16), 여고 자퇴생(여·17), 남자 대학생(19) 2명 등 4명이 방으로 들이닥쳤다. 이들은 A 양과 B 씨가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고서, 미성년자와 원조교제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B 씨에게 1000만 원을 요구했다.
B 씨가 거절하자 이들은 B 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서 성적 학대를 하고,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담뱃불로 B 씨의 온몸을 지지고, 끓인 물을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까지 입혔다.
잇단 폭행에 B 씨가 의식을 잃자 이튿날인 4월 27일 오후 2시쯤 렌터카에 B 씨를 싣고 돌아다니며,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했다.
자신들의 잔혹한 범죄 행각에 죄책감을 느낀 C 양은 현장을 이탈해 경찰에 자수했고, A양 등은 28일 오전 2시쯤 결국 검거됐다.
검찰 측은 “A 양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B 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한 뒤, 모텔로 유인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엽기적인 가학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어린 학생들이 장기매매 계획까지 세운 것은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B 씨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고, 실명의 위험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자수한 C 양도 죄질이 무거워 함께 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